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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54세)은 위 주식회사 E의 경비반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08:30경 위 주식회사 E의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사이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넘어뜨리고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로써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상해진단서, 배상신청인은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향후치료비에 관하여도 배상신청하였으나, 그 소명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당시 상처를 입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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