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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50경 경북 구미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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