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35 | 양도 | 1989-08-25
문서번호
재산01254-3135 (1989.08.2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미이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14, 1988.08.05) 내용을 참조.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2214, 1988.08.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이 캐나다 투자이민을 가게 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 1가구 1주택으로 대지 84평, 건평 86평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1989.12이 되면 3년 거주한 것으로 됨.
○ 1990.01.10에 떠남.
○ 80평 이상 호화주택이란 문제에 해당되는 세무문제 임.
○ 매도하고 떠냐아 겠는데 출국 후라야 팔릴 것 같음
○ 호화주택 문제와 영주권 얻고난 후 팔았을 때의 세금처리 문제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