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 G의 피해액이 합계 3,350만 원(= C 3,000만 원 G 35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G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척추 전방 전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