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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1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훔친 물건은 합계 6,500원 상당의 중고책 3권으로 그 피해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범행 직후 적발되어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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