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7. 1. 화성시 C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화성시 D 아파트 101동 801호를 친권자인 E씨가 자녀인 A을 대리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실행하도록 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 화성시 D 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D 아파트 임대차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로 된 위 아파트를 G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임차기간은 “2011. 7. 4.부터 2013. 7. 4.까지(24개월)”, 보증금은 “100,000,000원”, 잔금은 “2011. 8. 4. 지불한다”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는 “H”, 임대인은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계약금 1,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영수증에 “금10,000,000원을 정히 영수하고 이에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은 E”라고 기재한 다음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4. 화성시 D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아파트 101동 801호를 G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영수증,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