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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2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1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6. 2. 25. 원고가 성남-여주 복선전철 부발차량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비탈면보호공(CODRA 및 지오화이바)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6.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은 373,083,700원인데,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그 중 121,133,7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억 5,195만 원(= 373,083,700원 - 121,133,7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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