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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1876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인천 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가 중단될 당시 투입된 공사비는 최소 93,097,787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였던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93,097,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인해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존재하여 사실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공사의 결과물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더라도 피고는 그 가액 상당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부합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공사가 중단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 혹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였기에, 부합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부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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