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232 (1996.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규정에 의한 결정고지로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양도여부 미인지 주장은 승계사실에 아무런 효력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 OOOO 대지 64.46㎡, 건물 7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1.10 취득하여 1990.7.11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1990.7.24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유증에 의하여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 OOOO외 1필지 임야 7.174㎡(이하 “관계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의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관련 상속세는 과세표준 미달결정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서 1996.3.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3,016,920원 및 동 방위세 301,69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가정은 고인이 되신 청구인의 父 OOO이 후처를 얻어 1980년경부터 별도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없었으며 OO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아파트도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부친소유의 재산은 쟁점부동산과 관계임야 밖에 없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 바, 쟁점부동산은 부친 생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며, 관계임야는 유증으로 청구인에게 남긴 것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고 관계임야는 유증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라 생각되며, 특히 청구인이 유증으로 상속받은 관계임야는 금양임야로서 상속세법상 면제되는 상속재산이므로 이 건 납세의무의 승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해 양도소득세등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인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양도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당해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생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경우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만 상속받았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의 승계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유일한 상속재산인 관계임야를 1989.8.7 유증에 의하여 상속받았음과 관계임야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은 33,000,758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세액은 3,318,610원(양도소득세 3,016,920원과 동 방위세 301,690원)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을 몰랐다던가 관계임야가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납세의무의 승계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