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5. 00:15경 경남 양산시 동면 송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여락리에 있는 영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