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6.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달리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서 위 법인의 91.10.4 및 91.12.2 유상증자시 주식 24,8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 124,150,000원(이하 “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위 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4.8.3 청구인에게 91.10.4 증여분 증여세 17,381,250원 및 91.12.2 증여분 증여세 32,798,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91.8월경 청구외 OO산업(주)의 운영자금난이 극심하여 주주들과 함께 회사의 폐업 또는 존속여부를 논의한 결과 15억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의사록작성과 함께 수원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에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이사로서 서명날인 한 바 있으며, 유상증자시기가 다가왔으나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유상증자에 따른 납입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고민하던 O 위 OO산업(주)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124,150,000원을 위 OOO이 입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후 청구인은 위 OOO에 대한 차입금 상당액 124,150,000원 및 이자 3,850,000원 합계 128,000,000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상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OOO에 대한 차입금을 청구인이 단순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인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시 증자대금의 차입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증자대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건설(주)의 장부(가수금 계정)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건설(주)로부터 가수금으로 반제받은 금액이 청구외 OOO의 증자대금 상환에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증자대금의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대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91.10.4 및 91.12.2 OO산업(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124,150,000원을 청구외 OOO이 실제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OO산업(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입한 것이며 추후 증자대금의 차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128,350,000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건설(주)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자금으로 91.12.31 및 92.1.18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위 OO건설(주)의 가수금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OO건설(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액이 증자대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그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관계로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건설(주)가 그의 보통예금통장(OOO앙회,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2매에 해당하는 27,169,920원이 증자대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위 자기앞수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기앞수표가 청구인의 가수금 반제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금액이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증자대금에 훨씬 미달하고 있고 증자대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증자대금은 위 OO산업(주)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도 달리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