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D,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2016. 9. 경까지 공장 부지 매입 자금이 입금될 예정인데 그동안 운영자금과 사무실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양도해 주면 2016. 9. 30.까지 차용 금과 임대차계약 승계 금, 사무실 집기 대금 등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G 공장 부지는 2015. 3. 경 이미 다른 회사( ‘H’) 가 시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 등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5. 위 성남시 중원구 D, 402호 사무실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승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9. 9.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이행 각서, 현금 차용이 행 각서, 각 현금 보관 증, 이메일, 자금운용 계획서, 각서, ㈜I 거래 내역, 피의자 A 개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