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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41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는 피고의 이름으로 ‘D’, ‘E’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C가 피고 명의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C가 ‘E’을 인수하여 운영할 무렵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9통을 발급받아서 C에게 교부하였고,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도 C에게 맡겨 두었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2013. 4. 9. 1,000만 원, 2013. 11. 9.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C는 2013. 11. 8.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C,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무자가 위 돈 합계 4,500만 원, 원고의 급여 1,400만 원, 이자 및 부대비용 100만 원, 총합계 6,000만 원을 2014. 4. 7.까지 변제하되, 이에 대한 이자를 연 12%로 정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하고, 여기에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원고에게 건네주었는데, 2014. 6. 9.경을 기준으로 미변제 원리금이 3,959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6,000만 원 중 미변제 차용원리금 3,95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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