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누308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여자친구의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하는 추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원고 여자친구의 오빠로부터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또한 원고는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충실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3의1~3)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