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20고단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를 유통하는 업체로 관세 등 세금문제로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8. 16:21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