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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18 2019가단4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2020. 5.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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