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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9 2012고합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삼각지공원 배수펌프장 맞은편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단속현장사진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을 하는데 같은 회사 경비실 직원인 F이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와서는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 차량은 범죄사실 기재 삼각지공원 배수펌프장 맞은편 도로(이하 ‘이 사건 주차 장소’라 한다)에 주차한 후 F의 차량에 함께 타고 4~500m 떨어진 식당에 갔다.

피고인, F, G, H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G가 술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후 F이 피고인을 이 사건 주차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갔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차량에 타서 앉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순간 졸고 있는데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6. 5.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주차 장소에서 자신의 D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②'레간자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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