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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9가합103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1,861,627원 및 그중 485,531,188원에 대하여는 2019. 3.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7901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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