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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2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 북 사거리 방면에서 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에 동승 자인 피해자 H(4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열상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에 동승 자인 피해자 I(58 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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