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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6고정1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5:3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 청에서, 이전에 피해자 C와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보험사 직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저 가시나 싸가지 없네,

저거는 애비 애 미도 없나

보다, 똘 아이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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