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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32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5,249,313원 및 그 중 1,2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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