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8 2017가단5128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193675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193675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