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2979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2349957 구 상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2349957 구 상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