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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8: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호수공원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해 안로 쪽에서 슬기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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