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그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F의 2010. 11. 14. 자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F는 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제 2조), 이 사건 책자로 매 주일 전교를 하는( 제 3조 제 1호) 비영리단체이다( 제 4조). - 이 사건 F의 회장인 G는 당초 자신의 강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이 사건 F에 전교용으로 판매하다가 2005. 4. 경부터 는 그 녹음 내용을 이 사건 책자로 제작하여 이 사건 F에 판매하여 왔고, 이 사건 F는 위와 같이 구입한 이 사건 책자를 D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전교활동을 하였다.
- 이 사건 F의 2013년도 결산 서상 후원금 총액은 140,866,448원인데, 그 중 약 75% 인 105,005,600원이 이 사건 책자의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다.
- G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책자의 제작을 담당한 R의 거래 원장에 의하면 2010. 8. 5.부터 2014. 1. 22.까지 이 사건 책자 54만 부를 제작하여 G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G에 의하여 이 사건 F에 다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 R가 G에게 이 사건 책자를 공급한 단가는 1 부당 264원인데, G는 이를 이 사건 F의 임원이나 지도 신부 등 관련자에게 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