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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2 2014나16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환송 후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사업약정서 본 약정은 C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A, 채권금융기관인 원고, 아파트 사업의 주간사 및 대리사무기관인 피고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분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3조(각 당사자의 업무 및 의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A, 원고,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및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1. A의 업무 및 의무

가. 원고의 대출금으로 제2조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양업무 및 행정처리

라. 본 사업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

바. 주간사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미분양물건의 담보신탁(관리 및 처분신탁 포함) 위탁의무 및 책임

사. 대출약정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

2. 원고의 업무 및 의무

가.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A에게 대출

나. 원고의 A에 대한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채무자 : A, ② 대출금액 : 25억 원 ③ 대출기간 및 금리 : 12개월 연 12%(연체율 24%)

3. 피고의 업무 및 의무

가. A의 채무불이행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원리금 인수 약정’이라 한다)

나. 주간사로서 A의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업무 제4조(분양권양도 및 할인매각)

3. 피고의 요구시 대출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원고 및 피고를 제1순위 수익권자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약정 원고는 2005. 10. 17.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및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이었다)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대 7,607㎡ 지상 3개동 총 118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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