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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443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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