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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91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5,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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