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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6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와 공갈, 피해자 I, P에 대한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험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일 뿐 아니라 공업사에서 차량을 가져간 경위가 공소사실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신빙한 나머지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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