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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4. 5. 27. 20:1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광주농협 가마지소 앞 노상에서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입으로 피해자 C(49세)의 오른쪽 팔을 물고, 발로 피해자 D(여, 20세)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45세)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33세)의 턱과 이마, 허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E과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발로 H의 가슴을 2회 차고 입으로 오른 손등과 왼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0:4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자 손으로 피해자인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J(4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7.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갈비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광주농협 가마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 SM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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