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 수계인 B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2021. 1. 26.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원고 B에 대한 채권 ①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2013. 6. 19. 원고 B에게 7,000,000원을 계약 만료일 2016. 2. 22., 대출 이율 및 연체 이율 각 연 36.5% 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② 원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D의 원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2015. 5. 29. E 주식회사에, 2018. 10. 26. 주식회사 A에 각 순차로 양도되었다.
③ 주식회사 A의 원고 B에 대한 위 양수 금채권은 2020. 2. 26. 기준으로 14,833,599 원 및 그 중 4,984,409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원고 B의 재산처분행위 ① 원고 B의 아버지 F는 2018. 6.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B, 피고 C 등이 있었다.
원고
B은 2018. 6. 9. 피고 C 등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② 2018. 9.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원고 B의 개인 회생 절차의 진행 ① 주식회사 A는 2020. 3. 11.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 행 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한편 원고 B은 2020. 2. 6. 서울 회생법원 2020개 회 1011175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20. 5. 7.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A의 원고 B에 대한 채권은 위 개인 회생 사건에서 개인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위 채권이 기재된 개인 회생 채권자 표가 확정되었고 나 아가 2020. 11. 25. 변제계획인가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