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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58727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6,387,689원과 그중 42,197,030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승계참가인은 2018. 8. 6. 이 법원에 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적법한 소송탈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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