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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348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5,367,834원 및 그 중 33,341,33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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