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6 2020가단101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