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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7131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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