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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6.25.선고 2009고단918 판결
가.업무방해·나.위계공무집행방해·다.주민등록법위반·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9고단918 가 . 업무방해

나 .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 주민등록법위반

라 . 사문서위조

마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 나 . 다 . 노○○ ( 53년생 여자 ) , 무직

주거 서울 광진구 광장동

등록기준지

2 . 가 . 나 . 권○○ ( 47년생 남자 ) , 무직

주거 이천시 중리동

등록기준지

3. 가 . 라 . 마 . 이○○ ( 69년생 여자 ) , 교사

주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등록기준지

4.가.나.김○대(53년생남자),교감

주거 이천시 증일동

등록기준지

주거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등록기준지

검사

황선옥

변호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박○○ ( 피고인 노○○을 위하여 )

변호사 신동국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변호사 이명우 ( 피고인 김○대 , 김○주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0 . 6 . 25 .

주문

1 . 피고인 노○○ , 권○○을 각 징역 1년에 , 피고인 이○○을 징역 6월에 , 피고인 김이 대 , 김○주를 각 벌금 7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김○대 , 김○주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노OO , 권○○에 대하여는 각 2년간 , 피고인 이 ○○에 대하여는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노○○은 2004 . 경부터 2008 . 12 . 26 . 경까지 사이에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이천시 OO동 OO에 있는 이천○○여자중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 피고인 권○○은 2006 . 1 . 경부터 2009 . 3 . 1 . 경까지 사이에 이천○○여자중학교의 교장 으로 근무하였으며 , 피고인 이○○은 이천○○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 피고인 김 ○대는 2008 . 3 . 1 . 경부터 이천○○여자중학교 교감 직무대리로 , 2009 . 3 . 2 . 경부터 피 고인 권○○의 후임으로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 피고인 김○주는 이천OO 여자중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피고인 노○○은 2008 . 7 . 중순경 자신의 딸 안○○의 학업성취도가 극히 저조하자 안 ○○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로 진학시키기로 결심하고 2008 . 7 . 20 . 경부터 2008 . 11 . 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개인교습소에 안○○을 원생으로 등록시킨 후 집중적으로 해금 연습을 시켰다 . 그러나 피고인 노○○은 안○○이 서울에 있는 광남중학교에 재 학하면서 개인교습을 병행할 경우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예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이천○○여자중학교에 안○○을 전학 보낸 후 특기생으 로 위장하여 학교수업에 출석시키지 아니한 채 서울에 있는 개인교습소에서 계속 해금 연습을 시키기로 결심했다 . 피고인 노○○은 2008 . 8 . 초순경 당시 이천여자중학교 의 교장인 피고인 권○○에게 전화를 걸어 안○○을 특기생으로 취급하여 수업에 불참 하더라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권○○의 승 낙을 받고 , 평소 알고 지내던 이천○○여자중학교 교사인 피고인 이○○에게 전화를 걸어 안○○의 담임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 권○○은 실무자인 교무부장 피고인 김○주를 통해 전학 및 성적처리의 결재라인에 있는 교감 피고인 김○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지만 피고인 김○대는 그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노○○로부터 안○○의 전학사실을 설명 받은 상태였다 . 피고인 노○○은 2008 . 8 . 18 . 경 안○○을 전학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OO동 194에 있는 OO아파트 104동 404호로 위장전입신 고를 하였다 . 2008 . 8 . 20 . 경 피고인 권○○ , 김○주 , 노○○은 교장 집무실에 모여 당 시 3학년 1반의 담임이던 피고인 이○○을 안○○의 담임으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학 급인원 과다로 어쩔 수 없이 3학년 3반의 담임으로 근무하던 이○○을 담임으로 배정 하기로 결정하고 , 교장집무실로 이○○을 불렀다 . 피고인 권○○은 피고인 노○○ , 김 ○주가 있는 가운데 " 안○○은 해금을 하는 특기생이니 결석처리하지 말라 " 고 지시하 였고 , 피고인 노○○은 안○○이 국악예고를 진학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 피고인 권○○ , 김○대 , 김○주의 명시적 지시 아래 이○○은 2008 . 8 . 20 . 경부터 2008 . 10 . 4 . 경까지 사이에 3학년 3반 학생으로 등록된 안○○을 특기생으로 취급하여 결석으로 처 리하지 않았다 . 하지만 , 당시 이천○○여자중학교에서는 체육특기생으로서 탁구부 부원 을 인정할 뿐 음악과 관련한 해금연습생을 특기생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안○○을 특 기생 지정절차에 따라 특기생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

한편 , 피고인 이○○은 2008 . 9 . 19 . 경 이천○○여자중학교 교무실에서 , 전국 15개 시 ·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이천○○여자중학교에서 실시된 " 2008년도 중 · 고등학교 영어 듣기능력평가 " 가 종료되자 , 3학년 3반의 시험감독을 맡은 이○○이 안○○을 결 석처리하고 OMR 카드 회수용 봉투에 3학년 3반의 응시자 35명 , 1명 결석으로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 피고인 이○○은 안○○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OO ( 담임 ) 몰래 빈 OMR 카드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안이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3학년 3반의 OMR 카드 회수용 봉투에서 꺼낸 이○○ 학 생의 OMR 카드에 기재된 답을 그대로 베껴 적었다 .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이○○ 이 응시자 35명 , 결석 1명으로 기재한 3학년 3반 OMR 카드 회수용 봉투를 찢어 버리 고 새로운 회수용 봉투에 응시인원은 36명 , 감독확인 이○○이라고 기재한 후 , 교무실 책상 위에 있던 이○○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 이OO 이름 옆에 찍었다 .

피고인 이○○은 이○○에게 안○○의 OMR 카드를 작성하여 넣었다고 알려 주었고 , 이○○으로부터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받자 OMR 카드를 찢어 버렸다고 거짓말한 후 성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에게 3학년 3반 OMR 카드 회수용 봉투를 넘겼다 .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이OO는 OMR 카드를 OMR 답안 판독기계에 넣었고 안○○은 3 학년 2학기 영어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듣기평가를 20점 만점에 14점을 부여받았으며 , 그 점수는 교무업무 전산시스템인 나이스 ( NEIS ) 에 입력되었다 . 2008 . 9 . 하순경 모든 과목 담당 교사들은 이○○으로부터 안○○이 특기자라는 말을 전해 듣고 안○○을 특 기자로 취급하여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점수를 나이스에 입력하였다 . 2008 . 10 . 4 . 안○○이 ○○중학교로 다시 전출한 후 , 피고인 이○○은 2008 . 10 . 6 . 경 이○○ 으로부터 성적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찾아가 안○○ 의 OMR 카드를 확인한 후 안○○의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답안을 기재하지 않은 OMR 카드를 새로 넣어 성적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이○○로부터 거절당하였다 . 이 OO는 2008 . 10 . 15 . 경 이○○을 찾아가 안○○이 특기생이 아닌데 영어 듣기평가와 관련하여 수행평가로 환산한 7점을 받았고 피고인 이○○이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 2008 . 10 . 16 . 경 연구부장인 윤○○을 찾아가 안○○과 관련한 성 적이상을 고지해 주었다 . 피고인 김○주는 그때에서야 교감집무실로 윤○○ , 학적계 류 OO , 이○○를 불러 안○○이 행정실장의 딸인데 전출학교에서는 안○○이 특기자를 전제로 수행평가점수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성적 즉 , 특기생의 수 행평가점수 ( 만점의 70 % 이상 ) 를 그대로 전출학교로 송부하자고 권유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김○주는 이○○ 등의 거절로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없자 안○○이 특기생이 아 닌 일반학생으로서 계속하여 출석은 하되 시험은 보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행평가 점수를 다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 윤○○에게 교감의 주재로 안○○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으되 수행평가점수만 수정하도록 의결한 협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 윤○○이 2008 . 10 . 16 . 경 안○○의 수행평가 점수를 수정한 것처럼 가장한 교감주재의 협의서를 작성해 오자 , 피고인 김○대는 윤○○에게 지시하여 협의서 작성일자를 2008 . 10 . 6 . 로 소급하여 마치 안○○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고 업무미숙으로 특기생으로 잘못 처리해 온 것처럼 위장하였다 . 그 무렵 류○○은 안○○에 대한 수행평가확인서 , 출결상황 등 전학서류를 기안한 후 , 피고인 김○주 , 김○대 순으로 결재를 받아 전출학교인 ○○중 학교에 송부하였다 .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안○○의 출석처리에 집착하여 무단결석으 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입시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업성적 및 3학년 2학기의 ' 출석점수 ' 만 반영되기 때문이었다 . 그 무렵 교무업무처리시스템 나 이스의 관리권한이 이천○○여자중학교에서 OO중학교로 이전되었고 , ○○중학교 학 적계에서는 위 전학서류 및 나이스 입력내용을 바탕으로 안○○이 3학년 2학기 내내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학적업무를 처리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 을 은폐하려 하였지만 , 2008 . 10 . 28 . 경 재단 관련자에게 발각당하였고 자체 조사를 받 은 후 시정조치를 요구받자 , 2008 . 10 . 31 . 경 이번에는 안○○이 31일간 무단결석 사실 및 무단결석자로 재수정한 수행평가점수를 수정하기 위해 ○○중학교로부터 교무업무 시스템인 나이스의 관리권한을 일시 이전받아 안○○의 전학기간을 모두 결석 처리한 후 , 다시 ○○중학교에 나이스 관리권한을 넘겨주기까지 하였다 .

■ 범죄사실

1 . 피고인 노OO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 8 . 18 . 경 안○○을 서류상으로만 전학시키고 실제로는 거주하게 할 의 사가 없음에도 , 이천○○ 여자중학교 행정실 직원 김○○이 거주하는 이천시 OO동 194 ○○아파트 104동 404호로 안○○을 위장전입시켰다 .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

2 . 피고인 노OO , 권○○ , 김○○ ( 교감 ) , 김○○ ( 교무부장 ) 의 업무방해

피고인 노○○은 2008 . 7 .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권○○에게 안○○을 특기자로 인 정하여 출석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권○○로부터 승낙을 받 았고 , 피고인 권○○ , 김O주 , 김대는 순차로 연락하여 안○○에게 특기자 혜택을 . 주 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권○○은 2008 . 8 . 20 . 경 이천○○여자중학교 교장실에서 . 위 와 같이 3학년 3반 담임 이OO ( 담임 ) 에게 안○○을 특기자로 인정하여 결석처리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였고 , 피고인 김○대 , 김○주는 전학 및 성적관련 결재자 및 교무담당자로서 피고인 노○○의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안○○이 특기자가 아닌 정 을 알면서도 이OO ( 담임 ) 이 정상적인 특기자인 것처럼 취급해 주었다 .

피고인들은 2008 . 8 . 20 . 경부터 2008 . 10 . 4 . 경까지 사이에 , 사실은 안○○이 수업에 참 석하거나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 이○○ ( 담임 ) 이 안○○을 특기자로 인정하여 결석처리하지 않게 하고 , 이OO ( 담임 ) 을 통하여 각 과목 담당 교사로 하여금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성적을 특기자로 전제하여 만점의 70 % 이 상을 부여하게 하였다 . 2008 . 9 . 하순경 각 과목 교사들은 나이스 ( NEIS ) 에 수행평가점 수를 입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위계로써 학교법인 OO학원 소속 이천○○여자중학교 각 과목 교사들의 성적관리업무 , 3학년 3반 담임 이OO ( 담임 ) 및 학적계 담당교사 류 ○○의 출석관련 학적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

3 . 피고인 이○○의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 8 .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노○○로부터 안○○이 특기생으로 인정 받는 등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 2008 . 9 . 19 . 경 안○○이 영어 듣기능력평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지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 피고인은 안○○이 출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안○○ 명의로 OMR 카드를 위조하여 성적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 . 9 . 19 . 경 이천시 OO동 OO에 있는 이천○○여자중학교 교무실에서 , 빈 OMR 카드 상단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과목명 , 영어 듣기 " , " 3학년 3반 " , "40번 , 안OO " 이라고 기재한 후 , 같은 반 이OO의 답을 그대로 베껴서 표시하였다 . 피 고인은 계속하여 감독 이OO ( 담임 ) 이 작성한 OMR 카드 회수용 봉투를 찢어 버린 후 ,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인펜으로 새로운 OMR 카드 회수용 봉투 용지에 " 과 목 , 영어 " , " 재적인원 36명 " , " 감독확인 , 이OO ( 담임 ) " 이라고 기재하고 교무실에 있는 이OO ( 담임 ) 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 피고인은 안○○ 명의의 위조한 OMR 카드를 위 OMR 회수용 봉투에 집어넣은 후 성적계 이○○ ( 성적 ) 에게 교 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이○○ ( 성적 ) 로 하여금 OMR 답안판독기계에 넣게 하여 안○○ 이 20점 만점 중 14점을 받게 하였다 . 그 무렵 안○○의 점수는 교무업무시스템 나이 스에 그대로 입력되었다 . 안OO의 영어담당교사 김○○는 2008 . 9 . 하순경 그 점수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교무업무시스템에 안○○의 수행평가점수를 7점으로 입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응시인원 및 감독확인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이 O ( 담임 ) 명의의 OMR 카드 회수용 봉투를 위조하고 , 그 정을 모르는 이○○ ( 성적 ) 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며 , 안○○이 듣기평가시험을 보고 OMR 카드에 답안을 기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성적계 이○○ ( 성적 ) 및 영어교사 김○○의 성적관리에 관 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

4 . 피고인 노○○ , 권○○ , 김○대 , 김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노○○은 안○○이 전학기간 내내 무단결석 없이 출석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2008 . 10 . 4 . 자로 안OO을 국공립학교인 OO중학교로 전출시켰다 . 피고인 권○○ , 김 ○대 , 김○주는 2008 . 10 . 16 . 경 이천○○여자중학교 교무실에서 , 이○○ ( 성적 ) , 이○○ ( 담임 ) 등으로부터 안○○을 특기자로 위장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 였다 . 피고인 김○주는 이○○ ( 성적 ) , 윤○○ 등을 교감실로 불러 출석도 인정하고 , 수 행평가점수도 특기자로 인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 ( 성적 ) 등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전학기간 내내 무단결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되 수행평가점수는 최하점수로 부여 하여 전학서류를 송부하기로 결의하고 윤○○로 하여금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 2분과 성적관 위원회 협의 " 협의록을 작성하게 하였다 . 그 내용은 무단결석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성적만 수정한다는 것이었다 . 피고인 김○대는 피고인 김○주로부터 이러한 사실 을 보고받고 , 피고인 권○○은 피고인 김○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 피고인 김○대는 윤○○이 작성한 협의록 작성일자를 2008 . 10 . 9 . 자로 소급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2008 . 10 . 15 . 자 전학서류 작성 전에 자발적으로 성적을 정정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 피고인 권○○ , 김○대 , 김○주는 류○○이 위 점수를 기재한 전출생 수행평가 확인서에 순차 적으로 결재한 후 , 3학년 출결상황에 " 수업 일수 136일 , 결석일수 없음 " 으로 허위작성 된 생활기록부 및 위 수행평가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 국공립학교인 ○○중학 교 학적계에 송부하였다 . 그 무렵 ○○중학교는 이천○○여자중학교로부터 출결상황 , 성적관리에 관한 교육업무시스템 나이스의 관리권한까지 이전받았고 위 시스템으로 안 ○○은 전학기간 내내 출석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 하지만 , 사실은 안○○은 무단 결석을 하였고 무단결석인 경우 수행평가점수는 대부분 0점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위계로써 2008년도 3학년 2학기 안○○의 출결상황과 관 련한 공무원인 ○○중학교 각 과목 교사들의 성적처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 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

판시 제1의 사실은

1 . 피고인 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 주민등록초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2의 사실은

1 . 피고인 노○○이 이 법정에서 출석 점수 부여에 관하여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 증인 이○○ ( 담임 ) , 이OO ( 성적 ) , 윤○○ , 류○○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3의 사실은

1 . 피고인 이○○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 OMR 카드 , OMR 카드 회수용 봉투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4의 사실은

1 . 증인 이○○ ( 담임 ) , 이○○ ( 성적 ) , 윤○○ , 류○○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

1 . 협의록 ( 수사기록 제170면 ) 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노○○의 변호인은 , 피고인 노○○은 성적 및 전학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 피고인 김○대 , 김주의 변호인은 , 위 피고인들은 안○○을 특기자로 처리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노○○ , 권○○ , 이○○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 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 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 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 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 특히 증인 이○○ ( 담임 ) , 이○○ ( 성적 ) , 윤○○ , 류○○의 각 증언에 의하면 , 이천○○ 여자중학교의 경우 특기자으로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 결석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행평가점수로 일 정 수준으로 부여하여 온 사실 , 피고인 노○○은 피고인 이○○에게 " 자신의 딸이 특기 자로 전학을 올 예정인데 잘 봐 달라고 하면서 교장인 피고인 권○○과 교감 직무대리 인 피고인 김○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 " 라고 말한 사실 , 피고인 김○대는 여름방학 연 수 도중 교무부장인 피고인 김○주로부터 " 행정실장의 딸이 전학을 온다 . " 라는 말을 들 었고 , 이 문제를 자신의 처와 상의하기도 한 사실 , 개학하기 전날 교무부장인 피고인 김○주는 이OO ( 담임 ) 을 교장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교장인 피고인 권○○은 이○○ ( 담임 ) 에게 " 안○○이 특기자로 왔다 . " 라고 말하였는데 , 일반적으로 이천○○여자중학교 에서 특기자 여부는 교무부장이나 학년부장이 구두로 해당 교사에게 통지하여 온 사 실 , 피고인 김○주는 피고인 이○○이 " 안○○이 나이스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시험 답안지가 없고 회수용 봉투에도 결석자로 처리되어 있으니 자신이 답안지에 안OO의 인적사항을 적고 답을 써 넣겠다 . " 라는 말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그렇게 하 도록 허락한 사실 , 피고인 김○주는 안○○의 문제가 불거지자 2008 . 10 . 16 . 경 교사 이○○ ( 성적 ) 를 불러 이○○ ( 성적 ) 에게 " 행정실장 딸이 특기자로 왔는데 특기자가 아님 에도 특기자로 처리하였다 . 조용히 넘어가자 . " 라고 말하였고 , 교사 이OO ( 담임 ) 이 무단 결석 처리를 요구하자 이○○ ( 담임 ) 에게 " 점수는 수정할 수 있지만 0점 처리는 할 수 없다 .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 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노○○은 비 비 록 교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나 , 이천○○여자중학교에서 오랫 랫 동안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특기자의 처리 , 특히 특기자의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의 점수도 일정 수준으로 부여되고 , 특기자로 전출할 경 우 특기자를 전제로 한 출석 및 점수가 전입하는 학교에 보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권○○ 등의 도움을 받아 특기자로 이천○○여자중학교 에 전입할 때부터 이천○○여자중학교에서의 특기자로의 성적 처리와 그 후 새로 전입 한 ○○중학교로의 출석 및 성적 송부절차가 순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 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 김○대 , 김○주의 경우 행정실장의 딸이 특기자 로 온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결제과정상에 있던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 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 영어성적을 교사인 이 ○○이 무단으로 기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는 등 일반적인 학사업무 처리 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교사들의 입단속과 눈가림식 대응으로 일관했던 사정 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노○○의 딸이 특기자가 아님에도 특기자인 것 처럼 전학을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에 따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전체의 모의과 정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 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결국 ,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노○○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

의 점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권○○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이○○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김○대 , 김○주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 제50조

1 . 형의 선택

피고인 노OO , 권○○ , 이OO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대 , 김○주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대 , 김○주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노○○ , 권○○ ,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기재와 같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노00

자신의 딸의 장래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고 , 이 사건으로 인

하여 딸이 입은 상처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이 사건은 딸의 장래를 위한다는 피고인의 잘못된 자녀사랑에서 기인한 것

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

하여 우리 사회 , 특히 교육계가 떠안은 불신의 부담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기인한 잘못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 피고인이 이미

스스로 퇴직하였고 이 사건의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공범들에게 경제적인 대가가

오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 권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행정실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학교의 수장으로 후배 교사들의 귀감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 후배 교사들에

게까지 정의롭지 못한 일에 나서게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 이는 오랫동안

교직에 봉직하였고 학교의 수장이라는 지위까지 오른 피고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

안 쌓아 온 신뢰와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아 자진하여 사직까지 한 사정과 이 사건

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 피고인 이○이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노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 자신의 상

사인 피고인 권○○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충

분히 참작할만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답안지를 위조하는 등 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조차 무

시하였고 ,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잘못은 우리 사회가 교사의 잘못으로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잘못이라고 보인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인이 교사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 위에서 언급한 사정과 이 사건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

예한다 .

4 . 피고인 김대 , 김주

피고인들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담

하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를 은폐하려고만 한 점에서 교육자로서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 피

고인들이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범한 잘못의 정도를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와 비

교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교육자의 신분을 박탈시킬 정도까지의 처벌을 하는 것

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고려

하여 그 벌금액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엄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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