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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30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 17.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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