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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8노79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고, 설령 손괴의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2쪽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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