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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8가합556537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15 개 동, 113A 타입 492 세대 및 113B 타입 298 세대 합계 790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 10.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 타일 공사 ’를 공사대금 2,873,556,260원, 공사기간 2008. 10. 13. ~ 2009. 12. 31. 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3. 12. 경 완공되어 사용 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해당 세대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미 시공, 변경 시공 및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구분 소유자 총 790 세대 중 695 세대의 구분소유 자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양수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는 2013. 6. 21. 원고와 C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47953호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 이하 ‘ 선 행 소송’ 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C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13. 12. 10. 하도급업체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소송 고지를 신청하였고, 그 소송 고지서는 2013. 12. 1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선행 소송의 제 1 심 법원은 2016. 1. 27. C에 대하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9 조, 민법 제 667조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액을 3,023,371,573원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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