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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215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 18.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6. 1. 11. 체류자격이 '연수취업(E-8)’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 12. 20. 출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2. 2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0. 10. 23. 위 체류자격 만료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던 중 2015. 7.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원고의 사촌들과 함께 총선을 대비하여 PMLN당을 위해 집 근처에서 PMLN당 지지자 확보를 위한 모임을 가졌는데 반대당인 PMLQ당의 지지자들이 원고를 찾아와 하늘을 향해 총을 쏘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현재 원고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고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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