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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3938
매장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465,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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