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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노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전부 피해 회복을 해 주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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