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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6 2018가단249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B아파트 305동 804호 전용면적 46.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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