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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477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13. 11.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4. 7. 1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10. 2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마쳤다. 2) 원고 정관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에 따른 철거 및 이주의무(제10조, 제37조)’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 조합원인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조합에서 정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이다’는 취지의 이주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5.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16. 11. 28.부터 2017. 2. 27.까지 이주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 정관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의무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에서 정하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이라는 약정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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