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9. 2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