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창원지법, 2014고단2068), 판결(창원지법, 2014노2100), 판결(대법원2014도1657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출력화면”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