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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821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88.97㎡)을 인도하고,

나. 원고(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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