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821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88.97㎡)을 인도하고,
나. 원고(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88.97㎡)을 인도하고,
나. 원고(선정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