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C 외 2필지 소재 D건물 제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4. 18. F 명의로 2013.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4. 25. 피고 명의로 2013.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4. 2.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4. E에게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과 F 사이에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00,000원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와 F 사이에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3. 4. 4. F으로부터 계약금 7,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다. F은 E에 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였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가 2014. 4. 30.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49,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는 2013. 5. 3. 위 대출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3. 5. 7. E에게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