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746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삼우운수 합자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삼우운수는 B K5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삼우운수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가 탑승한 이 사건 택시가 삼산동 방면에서 신트리 공원 방면으로 롯데마트사거리를 직진하던 중, 2016. 4. 5. 16:40경 이 사건 택시와 소유자 미상의 C 에쿠스 차량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이 사건 택시 운전수의 급격한 제동으로 인하여 뇌진탕,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와 삼우운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제1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4,8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음을 진단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택시 운전수의 급격한 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충돌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정도 이 사건 택시는 도색이 일부 벗겨진 외 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