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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6 2018가단241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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