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6 2018가단241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